‘작업대출’ 파장 속, 새마을금고 전수 점검 나선다 “감사 대상 금고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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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
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
불법대출 논란, 고개드는 '감독 이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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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가장한 위법 주택담보대출인 이른바 ‘작업대출’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행안부·금감원·예보 등, 2주간 현장감사 실시

7일 행안부는 금감원 등과 8일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사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악화하는 주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새마을금고 감사의 초점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이달 초 양 후보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 나선 결과 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위법 대출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다른 새마을금고 역시 양 후보 대출과 같은 사례가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대출의 흔적도 추가로 발견됐다.

대상·인원·기간 늘려

행안부는 현재 새마을금고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 금고, 감사 인원, 감사 기간 등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20여 개에 대해 이뤄지던 감사 금고를 매년 40개 정도로 늘리는 한편 감사 인원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감사 기간 역시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고, 필요할 때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숫자는 1,284개에 달한다. 40개로 감사 대상을 늘려도 편법대출이 곳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회는 모든 금고에 대한 작업대출 점검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에 집중 감사를 벌인 뒤 해당 업권에서 일어난 작업대출을 적발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하면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회는 이 같은 새마을금고 내 부실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감사가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좀 더 감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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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사진=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 금융당국에 넘겨야” 지적도

지난해 횡령과 금융사고 등 고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불법 대출 과정서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로 문제가 드러났지만 해당 금고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차례의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지적사항이 ‘0건’이라고 처리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중앙회의 감사에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 2021년 해당 금고의 기업자금대출채권 495억8,300만원 중 양 후보 장녀의 사업자대출 비중이 2.2%에 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것이다.

검사의 사각지대 속 수성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성새마을금고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64억8,100만원으로 40.3% 급증했다. 전체 대출금 가운데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연체대출금 비율도 3.52%에서 5.68%로 2.16%p 올랐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채권 분류 단계별 손실위험도를 가중한 손실위험도가중여신 비율은 7.21%에서 2.88% 오른 10.09%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감독 주체는 행안부, 검사 주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2024년 5월)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권한을 이관받는 대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대출 사태가 일어난 만큼 더 강력한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2금융권들은 주기적인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을뿐더러 위반 사항 발견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왔다”며 “새마을금고도 이같은 논란에 계속 휩싸이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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