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TF 한 종목 익스포져 ‘30%’로 상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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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의 '한 종목 과한 쏠림' 막을 것
'분산투자' 취지 살리기 위한 조이기 정책
부실 ETF, 전체 약 10% 차지 "강경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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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테슬라를 60% 넘는 비중으로 담은 이른바 ‘테슬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은 국내에서 출시가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이 분산투자 취지를 살리기 위해 ETF 구성종목 내 특정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조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ETF ‘30%룰’ 마련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특정 한 종목 중심의 ETF를 출시할 경우 그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30%로 제한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상 한 종목 최대 투자 한도는 30%(액티브의 경우 최대 25%)다. 하지만 그간 운용사들은 특정 주식의 1.5배,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같이 담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써 왔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한 종목의 범위가 절반을 넘는 상품들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지난해 5월 상장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테슬라 개별주식뿐 아니라 테슬라의 2배짜리 레버리지 ETF들도 같이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테슬라에 노출되는 비중은 무려 60%를 웃돌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슬라 ETF’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 종목을 외형적인 하나의 종목이 아닌 실질적인 익스포져(노출 정도)로 보겠다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한 종목 ETF를 준비 중인 일부 운용사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는 이 같은 방침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감원은 한 종목 쏠림이 아닌, ‘비만치료제 톱2’ 콘셉트 등과 같은 소수종목 쏠림에 대해선 일단 수치로 규제하진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종목당 비중상한을 꽉 채워서 내놓는 경우는 지양하되 업황과 경쟁현황 등을 고려해 그때 그때 달리 심사할 방침이다.

기획성·테마성 ETF 늘면서 ‘ETF의 저주’ 발생

ETF는 보통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증권사가 판매한다. 그런데 상품을 만드는 건 운용사뿐만이 아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상품기획·전략 파트에 ETF 담당 인력들을 두고 있다. 증권사에서 먼저 특정 구조의 상품을 운용사에 권해 함께 개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받고, 증권사는 지정참가회사(AP)·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TF는 ‘지수 추종형’ 상품인 만큼, 추종할 지수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S&P500, 코스피 같은 대형 지수 추종형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포트폴리오 등 ETF의 투자 구조가 결정되면, 해당 구조를 반영한 지수를 펀드평가사에 의뢰해 새로 만든다. 예컨대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2022년 상장한 국내 첫 ‘단일종목 ETF’인 ‘KODEX 삼성전자 채권혼합 Wise’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30%, 국고채를 70% 편입한 상품이다. 해당 ETF는 삼성운용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개발한 ‘Wise 삼성전자 채권혼합 지수’를 추종하는데 이 지수는 삼성전자 주가를 30%, 한국자산평가 국고채 총수익지수를 70% 반영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수 개발과 유지에도 비용이 들어서다. 매몰비용이 발생하니, 애초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주목받는 특정 산업군이나 상품군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수를 만들면 해당 지수의 최근 수익률 그래프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마케팅하기에도 좋다. 그러나 영원히 우상향하는 테마는 사실상 없다. 지수 개발부터 상품 출시까지 아무리 짧아도 한두 달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 테마는 식기 마련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투자 메리트가 없어질 때쯤 ETF 상품이 출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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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좀비 ETF 42개, 여전히 연명

이렇다 보니 충분한 자금을 채우지 못해 기본 요건에 미달하는 상품도 다수 발견된다. 유동성이 지나치게 적은 상품의 경우 제값에 팔기도 어려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ETF 중 상장폐지 가능성 있는 순자산 50억원 미만 ETF은 83개로 집계됐다. 이 중 3개월 평균 거래량 1,000주 미만이면서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좀비 ETF’는 42개에 달했는데 거래량 100주 미만인 ETF도 7개로 파악됐다. 지난 4월 기준 ETF 상장종목수 856개로 보면, 상장 요건도 채우지 못하는 부실 ETF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 것이다.

거래량이 아예 없는 ETF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의 ‘ACE 국채선물10년인버스’는 순자산총액 22억원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좀비 ETF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들 손실 위험이 점차적으로 가중된다는 데 있다. 유동성이 낮으면 시세보다 낮게 매도 주문을 내야 하고, 운용사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ETF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손실 위험이 악순환처럼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 탓에 잠시 오른 개별 수익률만 보고 매수했다가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ETF시장팀 관계자는 “ETF 원본액 50억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 후 투자자에게도 알리고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후 운용사 임의 결정(자진 폐지)을 기다리다 사유를 반기 내 해소 못하면 1개월 공시 후 폐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방치하면 1개월 공시 포함 최소 7개월가량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금융당국의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거래소도, 나아가 운용사마저 외면하는 상품 때문에 금융·투자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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