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가 또” 중국 직구 상품에서 중금속 대량 검출, 정부 규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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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어린이 시계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
소비자 불안 커지자 'KC 인증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쏟아지는 소비자 비판, 규제 방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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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에서 납 성분 등이 초과로 검출된 어린이용 시계와 목걸이/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직접구입(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278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국발 직구 상품에 대한 정부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재차 중국산 상품의 유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중국 직구 상품’ 유해성 재차 확인

23일 서울시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중금속(납·크로뮴·니켈)이 나왔다고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태엽 꼭지(용두)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초과 검출됐다.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는 크로뮴이 3.4배, 니켈이 4.4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의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2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시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크로뮴은 강한 독성이 있어 급성·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을 유발하며, 현기증과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쳐 이뤄진 서울시의 중국 직구 제품 검사에서는 10건 중 4건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어린이용 장신구에 이어 어린이용 가방과 신발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냄비·도시락 등 식품 용기와 일회용 컵·종이 냅킨 등 위용품도 검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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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구 규제 칼날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뒤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차,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섬유제품(의류 등), 의자, 침대, 가구, 유아차, 보행기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위조품 차단 조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자유 침해다” 비판에 꼬리 내린 정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당 방안이 발표 직후 국민의 막대한 질타를 받았다는 점이다.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지나친 통제이자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빗발친 것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해당 방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 기관의 민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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