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뒤집힌 혼인무효 판례, 앞으로는 ‘이혼 후 혼인무효’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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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 40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
대법 "혼인관계로 법률관계 형성,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에 법률적 이익 있다"
혼인의사 없는 결혼이주외국인 제재도 강화되나, "혼인무효 시 국적 취득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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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가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 “이혼 후 혼인무효에도 실익 있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이후 2019년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미 이혼신고를 마쳐 혼인관계가 해소된 부부는 혼인을 무효화해서 얻는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본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새로운 법리가 나왔다. 과거 판례와 달리 이혼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되돌려서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한 번으로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여러 법적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혼 후 혼인 무효화에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건 잘못됐다는 게 골자다.

실제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지만 이혼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에 법률적 차이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예컨대 이혼의 경우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 금지’ 규정이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나 혼인 자체가 무효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도 이혼과 달리 무효의 경우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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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해소한 판결, 구제 수단 마련된 것”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기 위한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혼 후 혼인무효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의 일반적인 사안은 주로 ‘조선족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자들이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이나 입국 편의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가장한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됐다. 반대로 말하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곤 이혼 후 혼인무효가 거의 성립하지 않았단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외도 등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파혼하게 됐음에도 이혼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혼인무효 소송을 위해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사전 차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것”이라며 “이 판결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률 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길 넓어진 혼인무효 소송, 국적 취득 목적 결혼이주 제재 강화되나

한편으론 이혼 후 혼인무효가 가능해지면서 혼인의사가 없는 결혼이주외국인에 대한 제재도 덩달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이 자연히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결혼이주외국인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 앞서 대법원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혼인무효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면서다. 지난 2022년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남편 B씨가 베트남 국적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C씨가 입국 후 한 달여 만에 가출했다는 점을 들어 “C씨가 처음부터 나와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가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혼인관계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지만, 결국 결혼이주외국인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국적 취득을 위한 결혼이주를 제재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이혼 후 혼인무효가 가능해진 만큼 혼인의사 없는 결혼이주외국인에 대한 제재의 길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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