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단속 강화 나선 정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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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
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
늘기만 하는 부정 수급액, "단순 단속 넘어선 실질적 처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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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단 방침이지만 시장 일각에선 정부의 태도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일시적인 단속보단 부정 수급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직 근로자 대상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 시작

25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단속하겠단 취지다.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집중 단속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5~7월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특별점검을 벌인 뒤 부정 수급자 380명, 부정 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한 바 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하면 당시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3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적발된 부정 수급자 중 고액 부정 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부정 수급 기준·처벌 수위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허위 기재할 경우 ▲타인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하는 경우 ▲실업인정 시 시행규칙 제52조의 3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 신고한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주가 허위 증명한 경우 등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또 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방조하거나 교사(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자와 함께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이 경우 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자는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 제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혹은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 ▲1회 수령 후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해선 부정 수급액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엔 최소 부정 수급액의 100% 추가 징수가 원칙이지만, 추가 징수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선 일부 감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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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액 268억→300억원,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처벌 조항이 소상히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7월~올해 6월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 판결문 40건을 살펴보면, 이 중 32건(80%)이 벌금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데 그쳤다. 벌금 액수 역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선 징역형이 선고되긴 했으나, 7건이 집행유예였고 단 한 건 만이 실형이었다.

이전에도 부정 수급에 따른 처벌이 미미한 사례가 많았다. 실례로 2016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린 뒤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한 A씨는 540만원을 반환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A씨가 부과받은 벌금액과 반환액의 합계는 840만원이지만, 부정 수급액은 총 960만원에 달했다. 120만원가량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것이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 B씨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조한 혐의로 신고됐으나 벌금 100만원만 선고받았다. B씨가 지인 2명을 해고당한 근로자로 꾸며 받게 한 실업급여는 총 890여만원에 달했다. 부정 수급액의 단 11%만 벌금으로 물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부정 수급자는 줄지 않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총 299억9,6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전년(268억2,700만원)과 비교하면 11.8%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118억7,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부정 수급액(113억1,4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시장에서 “단순 단속 만으론 부정 수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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