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에 징역 7년 추진 “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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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
與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도록 신속 수사해야"
가해자·피해자 10대 비중↑, AI 부작용 입법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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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합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2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피해자들도 학생이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어 당정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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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딥페이크 지도 캡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60%가 ‘미성년자’

당정의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초·중·고교생 비롯해 대학생, 교사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범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탓에 미성년자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7월 역시 73.6%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단순히 제작·유포를 넘어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임에도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고등학교 동창의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음란물 동영상으로 합성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A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영상과 함께 “저 영상 ○○(지역명) 사람들한테 퍼져도 되나?”,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도 될까?”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판결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처벌 안 받는다’ 확신 깨야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부족, 관련 법률 미비,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통상의 불법 촬영 범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보완 입법, 교육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 ‘형량 높이기’에 앞서 처벌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신수경 변호사는 “최근 20만 명이 들어있다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안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수사기관이 해외 공조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처벌의 명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엑스(X·옛 트위터)라서, 텔레그램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처벌하는 사례를 확실히 보여줘야 10·20대들이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구나’, ‘잘못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역할도 강조된다.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10·20대는 딥페이크가 자기들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딥페이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가 되고 타인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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