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일제히 부결, ‘거부권 정국’ 장기화 수순
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9월 본회의서도 부결 처리
여야 간 정쟁 반복하는 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중요 법안은 뒤로 밀려나기만
민생·비쟁점 법안은 '속전속결', 거부권 정국 관련 비판 여론 의식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여야 간 정쟁이 법안 처리 과정에 개입되면서 △쟁점 법안의 야당 강행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 및 폐기 △야당 재발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 4법 등 법안 또 부결, “예견된 일”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최종 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안건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구성상 야당 국회의원이 전원 출석해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들 6개 법안이 부결된 건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단 것이다.
‘도돌이표 정쟁’에 국정은 뒷전
이처럼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양상이 펼쳐지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야가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 탓에 국정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될 만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은 정쟁 아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거부권 정국’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라서다. 민주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또 ‘도돌이표’인 셈이다.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는 속도
다만 민생·비쟁점 법안의 처리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이 불과 40여 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돌이표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본회의에서도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77건의 법안이 여야 합의 아래 처리됐다. 이날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양육비이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이외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반대 53표) 등 6개 안건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