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조사 착수한 공정위, 음식 가격·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 요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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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
"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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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강요를 포함해 급격한 배달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배민 ‘최혜 대우’ 들여다보는 공정위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배민 내 메뉴 가격을 여타 배달 앱 내 판매가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 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손쉽게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이 활발한 배달 앱 시장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자연히 감소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 같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을 때,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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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배민 ‘수수료 장사’ 비판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배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외식업계의 강력한 반발에서 비롯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민 측이 입점 가맹점주들의 ‘배민배달(배달의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급격히 인상,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배민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주문 건당 1,000원)에서 정률제(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했으며,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2022년 이용료 산정 방식 변경 당시)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이뤄진)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높은 수준의 수수료율)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8% 늘어난 반면,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배민 측이 ‘수수료 장사’로 배를 불리는 동안 입점 업체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이외로도 협회는 배민이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민 “최혜 대우 요구,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외식업계의 호소에 주목한 공정위가 배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배민 측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 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배민 역시 경쟁 업체와 동일하게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민의 주장이 공정위 조사의 향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사업자인 배민이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누가 먼저 최혜 대우를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지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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