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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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韓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표 "유예나 개선하겠다 하면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개혁·진보 진영 비난 아프게 받아들여, 증시 선진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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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과 관련해 4년간 찬반 논쟁을 이어오다 결국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 민주당은 향후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로 가닥, 당론 번복 불가피”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가 아닌 폐지로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다각작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같은 주식이어도 국내 주식은 다른 나라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돈의 금투세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 수순

이날 폐지로 가닥이 잡힐 때까지 금투세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가 신설돼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이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고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신설되는 세제인 만큼 금투세는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애초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라 대중의 반감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주식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를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졌다. 금투세의 도입 시기를 걱정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너무 쇠약해져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지난 9월 ‘블랙 먼데이’ 때는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고 아직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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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수 결손 2조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지만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2025년 8,066억원에 이어 2026년과 2027년 각 1조6,131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년간 늘어나는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원에 이른다. 즉 금투세 폐지로 3년 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도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다.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그간의 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 수입도 감소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을 당초보다 4,000억원 낮춰 잡았다. 지난해 결산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내년에만 최소 2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증권거래세,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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