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 막으려 역대급 벌금·과태료 편성, 직원 할인 혜택에도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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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수입 1조4,500억원 추산
법무부·공정위·관세청 수입도 증액, 총 4억원 편성
'3년 연속 세수 펑크 메꾸려 사실상 서민 증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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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 과태료 등을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대기업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 때 할인해 주는 혜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벌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년 경상이전수입 역대 최대인 13조원 편성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목표를 높게 잡았다. 내년도 국세 수입 목표는 올해 예측치보다 44조7,000억원 높은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약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도 경상이전수입을 역대 최대치인 13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과태료, 변상금·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입은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수입도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는 같은 기간 4,5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늘렸고 관세청은 18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8% 증액했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3,600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낮춰 잡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라며 “법을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직원 할인도 과세 추진, 1인당 253만원 증세

부족한 세수를 끌어모으기 위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부족을 일부 보완한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유류세 수입을 늘려 세수 결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직원 할인은 과세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 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세수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직원은 1인당 연간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근로소득세도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A사, B사 등 여러 대기업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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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둔화 등으로 법인세 등 감소, 세수 펑크 불가피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막으려면 13%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달성해야 하는데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감소세를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이 중 법인세과 소득세가 각각 역대 최고인 88조5,000억원, 12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배경에는 기업 실적 개선,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확대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예측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2.6%, 내년은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2%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도 정부가 제시한 4.5%보다 낮은 4.2%로 제시했고 국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 전망치와의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으로 예정처는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총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다는 예상했다.

이에 반해 지출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복지 지출이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비해 정부는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세와 내년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총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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