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오는 5월부터 ‘확정일자’ 등 담보 주택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몰래 대출 막겠다”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 이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