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플랫폼 자율규제·망 중립성 법제화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과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