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 없는 설비 도입도 복귀 인정, 리쇼어링 활성화 성공할까?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설비 도입만으로도 국내 복귀 인정, 혜택 부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들을 담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신설·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