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감경제도, ‘고육지책’인가 ‘권위주의’인가 ②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대 여자 청소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자백했다는 점,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