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어른’은 없어졌지만, 미국에 비해 여전히 빈약한 국내 자립청년 지원프로그램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기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본인의 의사로 만 24세까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이후 시도별로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전에 법안을 개정해 혼란을 빚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향 및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