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가능인구 감소에 일반대학까지 폐교 ‘목전’ 교육부 뒤늦은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대입 정원이 줄어 폐교 위험에 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