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日 가족법 개정, 아동 복지 최우선으로 고려
지난 8월 29일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혼 후 공동친권 등과 관련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일본 국회는 가족법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혼가정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주로 친권, 입양, 재산 분배 등과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소위원회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