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정산 기한’ 최소 10일로 가닥, 중소·영세 플랫폼 고사 우려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위한 법·규제 정비정산 기한 10~20일 단축하는 ‘유통업법’ 개정 추진금감원은 카드사 통해 PG사 등 관리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커머스 플랫폼이 소비자 상품 구매 후 최소 1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를 두고 이커머스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티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