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소환제 15년, 해직된 사례는 2명에 불과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제기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으로 이 중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회의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