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 후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 늘었다
올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현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 배상이나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로 민원 대응 지난 2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