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활용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 되겠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겠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민관합동 규제 혁신단 구성 등 구체적 방안 제시 공공 부문 제도 혁신·산업계 규제 강화 통해 민감 개인정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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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방안 확립해 불안감 해소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본인 정보 활용 지원) 사업은 정보 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PDS) 및 맞춤 서비스 개발, 컨설팅, 정책 연구, 인식 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형 사업을 일컫는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 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해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이에 더해 민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 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안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며, IPTV와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실시,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며, 유출 신고·분쟁 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내년 3월 출범한다. 재해·재난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디지털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한 백업·복구 등 안전 조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산업계, 정보 보호 위한 제도 신설 및 혁신 추진

공공 부문에서는 대규모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고, 오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 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할 방침이다.

산업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AI 스피커와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는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이에 더해 영상·생체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 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2025년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한다

2023년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구현될 경우, 국민은 본인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등 기업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며,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인구·재난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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