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철도 사고 책임 과징금 부과, 나희승 밀어내기?

국토부, 지난해 잇따른 철도 사고로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2022년 한 해 동안 오봉역 인명사고 포함 총 4건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 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검토중, 정치 탄압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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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복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원을 부과했다.

먼저 지난 2022년 1월 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건에 대해 철도운행 중 영동 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하여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열차 바퀴가 사용 한도에 이르기 전 피로 파손된 것으로 밝혀져 바퀴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코레일 측에서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차량 궤도이탈 건에 대해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어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로 열차에 탑승했던 380명의 승객 중 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사고의 경우 역무 관제 운전팀장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이 일어난다는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전 18회가량 궤도 검측을 시행해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코레일 측에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사실도 전했다.

마지막 사례는 지난 11월 5일 있었던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이다. 이는 해당일 밤 8시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코레일은 오봉역 사건을 포함해 2022년에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4건이나 발생시켰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1인 이상 사망 시에 해당하는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화물열차 조성 중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 사실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고려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정권 때 임명된 나희승 코레일 사장, 결국 해임되나?

한편,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코레일 나희승 사장의 해임안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역시 나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결국 연이은 철도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나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는 기관 평가와 별개”라고 말했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기관 평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애매모호한 의중을 드러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사진=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25일 코레일 사장에 내정되었으며 그 이튿날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11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지만 4차례에 걸친 산재 사고로 2022년 11월 7일 공공기관장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건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지시했으며 결국 12월 22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검토되었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나 사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사장 대부분을 문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라고 비난하며 해임했다. 해임되지 않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나는 무의미한 감사원 조사를 통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코레일에 대한 18억원 과징금 처분 결정에 이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코레일에서 철도 관련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다만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변화 없이 ‘책임소재 찾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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