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격 대면수업에 2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강도 높여
행안부, 2학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 “과태료 75억원 등 시정조치” 전국 학교,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수업 실시 1학기보다 적발 건수 48.2% 증가, 기준 높여 안전성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억원 부과 및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 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2학기 합동점검, 위반사항 적극 적발 및 시정조치, 심각한 사안은 고발까지도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화되고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약 5만 건 적발해 총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별히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사안도 1,426건 적발해 계도 조치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 및 판매업소 3만여 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한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법 및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기도 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했으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총 138만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원과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녹색어머니회나 한국생활안전연합 등의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추진해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대학원까지 포함되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매년 강화되는 점검에 학생안전↑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대대적인 점검으로,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48.2%(46만6,1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위험과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으며,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홍보 활동 횟수도 12.5%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면수업 실시로 인해 1학기보다 점검기준을 높이고 시정조치를 확실하게 해 적발 건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정기 점검 외에도 정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학교 주변 200m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50m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된다. 유해시설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 배출 시설,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해시설로 지정한 업소, 학교보건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담배 자동판매기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29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학교의 범주는 유치원 및 초·중·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포함되며 심지어 향후 학교가 설립될 예정지도 정화구역 범위로 취급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부처,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