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협박까지, 학부모 교권침해 2년 새 2배 급증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 2년 새 2배 학생 교권침해도 2.5배 급증 ‘악성 민원’ 및 ‘반복적이고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비율 증가
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2년 새 2배 급증한 교권 침해
지난해 기준, 사례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9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49건(27.3%)으로 뒤를 이었으며(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25건(13.9%), 협박 20건(11.1%) 등의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41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24건), 전북(21건), 충남(14건), 충북(1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절반가량이 출석정지(1,270건, 45.3%)였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명(2.07%)이었다.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가’ 조치는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폭행, 협박 증가
특히 지난 3년간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더욱 악질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대법원에서 학부모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판례도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자녀 B군이 속한 교실에서 운영된 일명 ‘레드카드’ 제도였다. 2021년 4월 B군이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하자 담임교사 C씨는 B군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했다. 방과 후 약 14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게 하는 벌칙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거세게 항의했다. A씨는 C씨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교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지역 교육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C씨는 기억력 감퇴를 비롯해 우울증에 빠졌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전에 나섰다.
1·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학교장의 교권보호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행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며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