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권익 보호 중요해” 공정위, 심야영업 강요한 이마트24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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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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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24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비대면 수업 및 산업 현장 폐쇄로 편의점 매출 급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판촉행사 집행내용 미통보 행위 등을 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약 11만 달러)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감소해 3개월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2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제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고,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마트24 측은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 두 곳은 각각 대학교와 공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매장으로 이들 매장은 대학교의 비대면 강의 실시 및 공단 가동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3년여간 단순 명의변경을 요청한 16개 점포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일반적인 양수·양도의 경우와 동일한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 점포의 가맹점주들은 신규 매장에 지원되는 교육이나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아 점포의 실제 운영자는 그대로 둔 채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가맹 수수료를 수취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24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도 행사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조치는 영업적자를 거듭 중인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24시간 영업 강요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다수의 가맹점주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부와 마찰에 폐업 결심하는 점주도”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특정 가맹점이 직전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3년 공정위가 추진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강제영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이어진 편의점은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점포 문을 닫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 매출액 기준 2%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10년 동안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익 배분율 조정이나 담배권(담배 판매 권리) 명목의 초기 지원금 회수 등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심야 영업을 강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심야영업을 중단한 편의점은 24시간 영업 당시 발주한 안전상비약의 재고조차 판매할 수 없게 결제 시스템을 제어하는 사례도 속속 포착된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에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24시간 영업을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본부와의 마찰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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