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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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 'NSDS' 공개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
시스템구축·법개정에 수개월 소요, 공매도 재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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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빠르게 탐지, 적발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내놨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근절해 공매도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증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만 1년가량 소요되는 데다, 기관투자자들이 잔고 내역 등을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중앙 시스템 통해 ‘잔고 변동 현황’ 실시간 탐지

2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토론’을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내용 중 하나다.

전산시스템 구축안은 1차적으로 기관투자자가, 2차적으로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시도를 걸러내는 이중장치 형식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화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잔고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공매도를 차단한다. 예컨대 트레이더들이 특정 종목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기관투자자의 자체 시스템으로 주문과 잔고를 비교하는데, 주문이 잔고보다 많으면 매도주문이 이뤄지지만 잔고가 주문보다 적을 경우엔 매도주문이 자동 거부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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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축안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약 73만 달러) 이상인 모든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엔 국내계 78개사 및 외국계 21개사 등 총 97개사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잔고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기관투자자에게 배포해 각자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실시해 시스템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만 공매도 주문 수탁을 진행할 수 있다.

증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로 넘어온 주문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재검증한다. NSDS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총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와 거래소가 제공하는 △매도가능잔고 △장외거래내역 △장내거래내역 등이 모인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기관투자자별 모든 종목별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로 비교대조해 재차 걸러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NSDS를 통해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건 적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A가 보유하지 않은 B종목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이행을 위해 B종목을 사후에 매입하더라도,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차입사실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NSDS는 업틱룰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걸러낼 수 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C가 공매도한 D종목을 일반 매도로 표기할 시에도 역시나 잔고정보를 통해 적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NSDS에서 적발된 사례를 토대로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NSDS는 매일 거래소 장중 주문체결 내역 및 투자자의 장외거래 등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별도로 집계하게 되는데, 이를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과 비교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향후 기관투자자 시스템으로만 적발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개인투자자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이번 구축안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그간 당국이 공매도 전산화하겠다 하면서 미뤄왔는데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는 “액트 플랫폼에서 3일간 개인투자자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 공매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이전에는 공매도 재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불명행위가 있다면 근원적으로 차단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조치가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는 “젊은 세대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 배경에 한국 주식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며 “이번 공매도 개선안은 한 번의 개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나오면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는 “공매도 근절이 아닌 공매도의 올바른 사용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만들어진 개선방안으로 완전한 사전 차단이 어려워도 사후차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중개를 하는 증권사에 의무가 부과되면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상당한 수준의 기관·개인 제재를 하게 됐을 때 전산적·규범적 방법이 결합돼 불법을 사전 차단하게 되는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방안의 성패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발적 또는 입법 여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는 만큼, 당국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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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오는 6월까지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시점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쯤에나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일단 전산 시스템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NSDS 완비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관투자자들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도 이뤄져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단속·검증하려면 개별 기관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이는 각 기관투자가들의 내부 데이터인 만큼 한국 당국에 공유하길 꺼릴 것이란 게 시장의 예상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IB(투자은행) 등도 근거조항이 있다는 전제 하에 잔고를 외부로 공유할 수 있음을 협의 끝에 확인했다”며 “규정 근거만 있다면 기관투자가 본사와 공매도 주문의 실제 수탁자인 헷지펀드 등 클라이언트들도 잔고 등 정보 연동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만큼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는 곧 국내 증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져 있는 시간도 그만큼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날 이 원장도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재개 시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재개가) 언제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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