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누누티비 시대’, 운영자 검거되며 처벌 수위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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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형제 사이트 티비위키도 폐쇄
누적 접속자 수 8,000만 명 넘어
“민사적 구제 부족”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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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누누티비 운영자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불법 운영 3년 5개월 만에 검거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누누티비의 형제 사이트 격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 또한 즉각 폐쇄됐다. 현재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년 11월 9일 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해 온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을 압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고지돼 있다.

2021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누누티비는 국내외 방송 및 OTT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상 제공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인터넷 주소(URL) 차단에 나서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시작했다. 이후 계속되는 전방위적 압박에 누누티비 시즌2는 지난해 6월 다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1년 만인 지난 6월 파라과이를 사업장 주소로 한 누누티비가 재등장하면서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강도 높은 수사 또한 재개됐다.

불법 광고로 막대한 수익

국회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저작권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서비스 시작 후 누누티비의 누적 접속자는 8,348만 명에 달한다. 누누티비 사이트 상하단에는 불법 도박 홍보 배너 광고가 배치돼 있는데, 과방위는 누누티비가 이를 통해 약 333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로 인한 OTT 업계 등 피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누누티비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관련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2022년에는 6,423건, 2023년 7,716건, 올해 9월까지 5,121건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도 별도의 제재 없이 성인물이나 폭력물 등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불법 도박 배너 광고 등에도 상시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 등에도 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별도의 계정까지 운영하면서 수명을 연장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티비몬, 티비핫, 티비위키 등 사이트는 최근까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티빙 ‘대도시의 사랑법’, tvN ‘정년이’, 디즈니+ ‘강매강’ 등 화제작을 내세워 네티즌을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올렸음은 물론이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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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누누티비 캡처

피해 규모 산정 어려워,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 대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법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속차단 수준의 제재만으로는 유사한 사이트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을 담당했던 한 IT 전문가는 “불법 콘텐츠를 막는 건 사실상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같다”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콘텐츠 창작자는 물론이고, 추후 콘텐츠 창작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근절을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웹하드 카르텔’로 문제가 된 양진호씨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범죄수익 350억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추징을 당하지 않았다”며 “몰수나 추징, 불법 수익 회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스트리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센티브 자체를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상자와 대상 자산에 대한 특정이 어려우므로 마약류나 성 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불법 정보 유통을 제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열성적으로 불법 정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충분하게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으며 “무형적인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찾아내기도 어려운 데다, 침해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밝혀내기도 어려워 배상액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도 쉽지 않고 벌금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므로 결국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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