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서울 제외한 실상은 어두워

반지하거주가구 지원대책으로 떠오른 주거복지 전국 44개소 중 서울에만 절반 넘게 위치 지자체 재정 부담 줄여줄 중앙정부 차원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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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7일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집중호우로 인해 중요성 더욱 불거져

오늘날 주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제도 변화 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개념이 부상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거주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주거복지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 등의 제정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 발굴, 문제 해결, 주거 사각지대 해소 등의 성과가 있다. 서울시는 주거 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1인 가구 집수리, 청년 월세, 지원·관리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1인가구,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주거복지센터에서 임대주택 요건을 확인한 뒤 동주민센터나 SH공사에 방문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사진=본사DB

지자체 주거복지는 언급뿐, “재정 부담, 인력난 때문”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기초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5월경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안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시·군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22년 9월 기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에 44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시에만 전체의 59%가 넘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 5개, 대구 3개, 부산·인천·제주 각 2개소, 광주·충남·충북·전북의 경우 각 1개이다. 심지어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경북의 경우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기지역의 용인·여주·안양 등 9개 시·군은 집중호우 사태 이후 내년 설치를 목표로 사안을 검토 중이지만 화성·연천 등 18개 시·군은 논의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 건립에) 국비 등 보조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모두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며 “센터 특성상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센터들 역시 인력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입법조사처는 전국 44개의 센터에 197명이 근무 중이며, 센터당 약 4.5명의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인력이 부족한 곳은 3명, 심하면 2명이 운영 중인 곳도 비일비재하다. 

인력난의 이유로는 재정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국토교통부 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매칭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은 없어 운영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막상 센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수요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지원 자격이나 내용들이 복잡하고 워낙 가변적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만 주거복지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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