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장애인을 위한 ‘OTT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OTT 서비스, 기존 레거시 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성장 OTT 업계 관계자,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권형둔 교수, ” 다양한 가치와 조화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160X600_GIAI_AIDSNote
사진=박완주 의원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TT 서비스, 현행법상 장애인 자막, 수어 등에 대한 의무 없어

방통위에서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으나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적용되어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화면 해설 제공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 의무가 방송사를 넘어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제공 대상을 OTT 서비스의 자체 제작 콘텐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자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완주(무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하태경(국민의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좌진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민주당은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최근까지 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유는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 마련 나서

지난 2월 방통위가 OTT 서비스의 등장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 마련에 나섰다. 정부 부처가 OTT 컨트롤타워를 서로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제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으로 중재를 시작한 것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공급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해 통합 규율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형태로, OTT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을 제작 및 기획하고 편성한다는 점에서 OTT를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동일서비스로 판단했다. 또 주문형일 뿐 전송하는 콘텐츠가 방송과 다르지 않고 제공 서비스 또한 동일하다는 점에서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OTT업계는 OTT를 방송과 동일하게 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OTT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OT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차등 규제를 하겠다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공개됐을 때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반영해도 되나’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며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쟁력에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형둔 공주대 교수는 “콘텐츠와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OTT 플랫폼 티빙, 소외계층을 위한 자막 서비스 적용

OTT 플랫폼 티빙은 지난 9월 오리지널 콘텐츠와 CJ ENM 등 인기 채널 콘텐츠에 배리어프리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작품의 시각적 내용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 등 음성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삽입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티빙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 시즌 1·2, ‘돼지의 왕’ 등이다. 자막이 적용된 콘텐츠는 총 84개 작품으로 에피소드 기준 약 1,200편이다. 배리어프리 자막은 자막 언어에서 한국어 해설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자막과 달리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을 추가로 제공하고, 인물의 대사 외에도 회자 정보 및 음악과 소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로, 국내 OTT의 경우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이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