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으로 확대, 승진도 기준 완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 공모 직위제 신장 위해선 별도의 새로운 개선책 발굴해 제도 보완해야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다.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또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먼저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일 잘하는 정부 일환, ‘인재 혁신’ 분야 첫 실천
한편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약 2만7,000명의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 수렴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업무처리’, ‘적절한 보상’, ‘적극 행정’, ‘책임감’ 등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수립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 중 인재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 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모 직위제, 조직 생산성에는 영향 못미쳐
공모 직위제는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직위별로 임용자격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결원발생시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공모 직위제의 주요 취지가 정부조직 내부의 개방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인 만큼 폐쇄적인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처간 경쟁과 정책 협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며 배타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 직위제를 경험해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에서 이들은 타 부처 출신의 관리자들의 전문성, 개혁성, 민주성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직성과의 경우 생산성과 민주성 등 운영 요건의 충족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관리요건의 충족은 조직차원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공모 직위제가 조직 수준에서 생산성과 민주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사관리요건과 선발요건 구성요소 강화에 머무르지 말고 별도의 새로운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