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훼손 행위 대거 적발 “추가 권한 늘려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 특별사법경찰제도, 중요한 사법경찰의 축으로 인정받고 있어 미국, 법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수사권 등 사법경찰권 행사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오늘(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산지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등 위반행위 적발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한 혐의로,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고,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 설치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지식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 전담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
특별사법경찰단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의 약칭이다.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와 대비되며, 이들의 공통 사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09년 3월 창설돼 현재 도민 건강 및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 환경, 공중위생, 동물보호, 대부업, 부동산 등 33개 분야 108개 법률, 민생 18개 분야, 87개 법률, 공정 15개 분야 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의 분화,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전문화 및 기동화되면서 그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점차 확대됐다.
특사경은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일반 사법경찰관의 효율적 수사가 어려운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출입국 관리 △근로감독 △식품·의약품관세 △환경 전기·통신 △외화 획득용 원자재 수입 △가축 및 식물 방역 △청소년 보호 등이 있다. 아울러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 또는 현장 단속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산림 보호 △어업 감독 △광산 보안 △국가 보훈 등과 관련된 직무도 수행한다.
해외 사례처럼 특사경 권한 더 늘려야
미국에서는 경찰관 외에도 더욱 넓은 의미에서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의 소속 공무원이 수사권 등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비견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차원의 법집행 권한은 다수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법령상으로는 연방검사와 특별사법경찰 사이에 지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단일한 형사사법윈차상 서로 다른 기능을 분담하면서 쌍방향 역학관계가 형성돼 있다.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 및 도도부현의 경찰관을 통칭해서 ‘일반사법경찰직원’이라고 한다. 일반사법경찰직원은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행범의 체포를 제외한 직무집행은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사경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특사경이 보유한 권한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많은 만큼 특사경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