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전담부서·인력보강

온라인플랫폼정책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 관련 정책 수립도 담당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정책 이슈 발생하고 있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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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정책 이슈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 심화로 인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부서 신설이 추진되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 목표로 구성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과 플랫폼,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5일 7시간 30분간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백지화에 대한 비판

다만 공정위가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백지화하고 새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방향을 수정했다. 새 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한 법안 마련,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여야 설득의 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난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으로 열린 강연을 통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하는 등 플랫폼 관련 모니터링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자율 규제 · 최소 규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자율규제 · 최소 규제’의 기조 아래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율적 상생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온라인플랫폼법의 핵심 규제 사안인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알고리즘이 경쟁력의 원천이어서 공개 의무화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한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라며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고 전했다.

한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에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혁신의 기회가 창출되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확대됐지만,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위주로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이나 메신저, SNS 서비스에서 시작해 광고, 유통,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의 확장을 바라볼 때 기술 및 서비스 융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와 기존의 이용자 기반과 지배력을 지렛대로 하는 시장 독점화 효과를 구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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