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행… 지역대학 경쟁력에 도움 될까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책임은 법률과 조례로 규정돼 있어 재정자립도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역대학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한계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 수립 및 예산·인력·조직 확충 필요성 제기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법령 그리고 관련 현황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제시된 정책 및 입법 과제가 담겼다.
고등교육기관인 지역대학, 즉 지방대학은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생활의 중심이 되며,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대학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역대학의 지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몇 가지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지역대학 역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책임
2014년 1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제6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부 장관이 만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와 다음 해의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1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밖에 지방대학육성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대학육성법 외 다른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책임이 명시돼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정해 뒀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교육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법률에서 명시한 책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둔 상황이다.
전국 대학의 반 이상이 지방대학… 저출산으로 타격 예상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4년제 대학 196개 중 62.7%, 123개가 지방대학이다. 또한, 전문대학 138개 중에서는 67.9%에 해당하는 91개가 지방대학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지역에 가장 많은 지방대학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43만명, 실제로 대학 입학을 하는 학생 수가 37만3천명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입학 정원이 지금처럼 47만4천명이라면 10만명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이며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잘 돌아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역대학은 기대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을 상대로 매칭 방식을 이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업무 담당자는 이런 제한적인 역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도입과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없기에, 의견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대한 업무를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청년정책 담당 부서 같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아예 없기도 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에 들어가는 재원을 얼만큼 조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1.3%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인 68.3%보다 현저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역대학의 발전에 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대학의 육성 그리고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협의회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지역대학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역대학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대학 정책을 펼칠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만든 위원회 혹은 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립하고 환경 개선해야… 지역대학도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실태 조사를 통해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맡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미래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립하는 것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뿐 아니라 전문성까지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양 과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과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역대학의 역할 역시 지적했다. 지원만을 기대하지 말고, 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현황과 역할 분석을 수행해 과제를 제시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가 연구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이를 잘 시행하고 활용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