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선거광고 전면 합법화

귀찮은 선거문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NS 광고 현행 공직선거법, SNS 선거운동 전면 금지 선거법 개정 시 선거운동 전문성 고양되고 시장성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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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 기간마다 많은 유권자들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문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내려니 돈이 아까운데 안 보내자니 불안한 것이다. 선거 메시지의 건 당 전송 비용은 30원 정도인데, 카드뉴스나 포스터 같은 이미지 파일이 첨부될 경우 전송 비용은 두 배 정도 뛴다. 그렇게 확실한 득표 효과가 장담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광고 비용이 많은 후보자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이유다.

문자보다 효율적인 SNS광고, 현행 선거법에선 전면 금지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광고 게시물 1건당 드는 비용은 10원 남짓이다. 한편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광고 게시물 1건 당 45원 가량의 광고료가 책정돼 있다. 문자 광고보다, 절대적으로 저렴한 셈이다. 인스타그램은 문자메시지 광고와 달리 동영상 형태의 광고르 퍼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페이스북은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 두 플랫폼 다 광고의 도달 계층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서 타겟형 선거운동 또한 가능하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하면 기존 문자메시지 광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7의 5항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를 제외한 인터넷 선거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유료 광고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반인 강모 씨는 페이스북의 스폰서 광고를 이용해 자기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는데, 선관위에 이것이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계정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면 정치나 선거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 광고를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입장이기에,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서 SNS를 통한 선거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훨씬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살포하는 것이 SNS광고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은 “국회에 다시 입성한다면, 전반적인 선거법 개정을 시도해 보겠다”며 이러한 구상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NS 선거광고, ‘여의도 청년’ 문제 해결할 실마리

실제로 SNS를 통한 선거 광고가 가능해진다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SNS 광고는 영상과 이미지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선거캠프 내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 조악하게 임시방편적으로 제작하는 광고가 아닌, 전문 선거 광고 제작사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다. 선거 운동 과정이 기업화되면서 일정 부분의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선거광고가 전문화되고, 과학화되면서 선거운동 전반의 품질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문자메시지 광고와는 달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한 선거 광고는 광고가 도달하는 타겟 계층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마다 각각 다른 광고를 보여주는 타게팅 광고 서비스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를 활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유권자과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각각 그들의 선호에 맞춘 사진을 광고로 활용한 것이다. 하나의 사진을 활용할 경우 두 유권자 그룹 중 다수인 쪽, 혹은 부동층 중 다수인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예 2개의 다른 정보를 만들어 각각 다른 성향의 유권자에게 선거 광고로 활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민주당에서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서비스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판단 아래 좋아요 정보를 외부 공개로 풀어놨던 페이스북의 CEO를 상원 청문회에 소환하기도 했고, 세금 탈루 및 개인정보침해 등의 이유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문을 닫게 만들기도 했다. 데이터 과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제공됐던 서비스는 현재 구글,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등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IT회사들 모두에 널리 퍼져있는 일반화된 서비스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법령만 준비되면 유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준비는 갖춰진 셈이다.

물론 SNS등을 통한 광고가 전면화될 경우, 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면서 돈이 많은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총량을 제한하고, SNS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선관위에 전수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비해 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SNS 선거광고 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선거 발전에 끼칠 순기능이 더 크다는 뜻이다. 선거 캠페인을 담당하는 ‘정치 꿈나무’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그것도 암암리에 지급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양태가 좀 더 양지화돼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들이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그들의 전문성이 누적되려면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같은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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