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입법처,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개선과제 제시 2016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시행 중소기업 감면제도 중복 적용 불가, 실효성 떨어져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제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대상 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이며 공제대상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제작 준비, 촬영 제작, 후반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국내외 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3%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만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추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세특례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등 일반 세재지원이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지역별·업종별로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1992년 제조업에 적용된 이후 감면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재는 방송, 영상 제작·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 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입법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의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쟁적으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가운데 36개주가 영상제작과 관련한 세액공제, 보조금, 리베이트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독립영화, TV프로그램, 일반상업영화 등에 따라 20~25%의 기본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율 5~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국은 영국영화협회의 인증을 받은 영화, TV,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등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프랑스는 영화 제작자와 민간 투자자에게 각각 20%,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제작자에게도 16~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우리나라도 세액공제율 상향 필요
입법처는 해외 주요국들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방식과 적용대상, 보조금 지원 규모 등에 차이가 있어 나라별 공제율을 단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세액공제율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12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3%에서 최대 20%, 중견기업은 기존 7%에서 최대 23%,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영상콘텐츠가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세제지원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처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이 1.8억 달러 증가하고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1억 달러, 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투자자 세제지원 확대 등 검토해야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3년 주기에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시행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은 2019년, 2022년, 2025년으로 3년마다 연장됐다. 하지만 영상콘텐츠가 기획, 제작 단계를 거쳐 실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일몰기한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처는 제작 초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미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가 아닌지, 대형 제작사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적용할 것인지 등 형평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들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헤어질 결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과를 통해 K-콘텐츠의 성장과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