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생물테러 대응 체계 점검해야”
각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생물테러 경험 부족 보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해야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독자적 법안 제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늘날 생물테러 위협은 단순한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는 감염병의 위력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의 무인 항공기 활용과 규제되지 않는 해외 우편물을 통한 생물무기 확산 가능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물테러리즘의 정의
생물 테러리즘이란 “잠재적으로 사회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리케치아 △독소 등의 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무기는 일반적으로 화학작용제, 방사능작용제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다. 고전적인 생물 무기는 사람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존재하는 병원균중 치사율이 높거나 전염성이 빠른 병원 미생물의 자연형을 분리한 후, 이 병원체 혹은 독소를 그대로 무기화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전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독성이 강한 새로운 미생물을 개발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물테러는 바람에 의해 확산되는 특성상 소량만 살포된다 해도 그 피해가 광범위하가.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번식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영향력 및 살상력이 대단히 크다. 게다가 생물테러 공격의 시작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렵다. 일단 전염이 시작되면 정부의 통제와 공중 보건 예방 조치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해외 사례 살펴보기
역사 속 여러 사례는 생물테러의 실질적인 위협을 잘 보여준다. 1978년 런던에서는 리신테러가 발생했다. 식물에서 추출한 이 치명적인 물질은 2013년과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의원 등 저명한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돼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84년 댈러스의 신흥 종교 세력이 살모넬라균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 탄저균이 든 우편물이 백악관으로 발송된 사례도 있다. 이후 위협이 고조되는 것을 인식하고 생물테러 대응책을 강화했다. 2002년에는 생물테러 및 기타 비상 공중보건 대비법이 입법화됐다. 이를 통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생물테러 관련 조사 권한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감독하는 전략 국가 비축물자(SNS)가 출범하게 됐다.
생물테러에 대한 대처는 보건 기관만의 책임은 아니다. 환경보호청(EPA)과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같은 기관은 생물테러 발생 후 오염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한 식품 및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의 권한에 속한다. 또한 각 주별로 생화학테러 준비금 지급계획을 세워 많게는 1억 4천만 달러(캘리포니아) 부터 8천만 달러(뉴욕) 까지 차등 지원받고 있다.
한국 대응 전략 재고해야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8종을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테러에 대한 한국의 입법 체계를 더욱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초기 대응, 감시 시스템, 행동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6년 ‘국민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생물테러’가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별 법의 입법지원을 통해 각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군, 민간인의 행동요령을 통합적으로 명시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속한 상황 전파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생물테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군이 실시하는 후속 훈련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대응 훈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연구도 법 제정 또는 규정 신설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