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자녀도 특공 대상에 포함”, 내 집 마련 기회 넓혀 저출산 해소 나선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2자녀 가구 특공 대상 포함하되, 3자녀와 차등 배점” ‘공급 부족→경쟁률 심화’ 악순환 예상, 민간 확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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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아이 둘이 다자녀 조건에 해당할 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2자녀 가구 수가 기존 다자녀 특공 조건이었던 3자녀 가수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특별공급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 마련으로 저출산 해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대상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가 상대적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을 2명은 25점, 3명은 35점(현행 30점)으로 차등 부여한다. 또 해당 정책과제를 처음 발표한 올해 3월 28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입양 자녀 포함, 최대 20%p)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 전인 태아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점인 가구가 다수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특화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 동안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집 마련 기회 넓어져 좋아 vs 실제 혜택 보는 가구 극히 드물어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을 기록했다.

정부의 개정안 발표에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잘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2자녀 이상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고,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반대로 우려하는 측에서는 2자녀 가구 수가 3자녀 가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만큼 특공 경쟁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3040 유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방해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40대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자녀 수는 1.8명으로 나타났으며, 1자녀 가구는 35.9%, 2자녀 가구 51.6%, 3자녀 이상 가구는 12.5%를 차지해 2자녀 가구가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의 배점을 달리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공 기준을 완화해도 기존 3자녀 가구가 배점에서 더 우대받는다”고 꼬집으며 3자녀 가구가 더 높은 배점을 받는다면 특공 대상 확대 자체가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결국 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 공급 대상의 범주만 키우는 것은 더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청약 시장 고질적 문제 ‘공급 부족’ 심화하나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만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공분양은 전체 분양의 25%가량에 불과해 특공 대상 확대가 물량 부족을 가속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완료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화성태안3지구 B-3블록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는 688가구 규모로, 지난해 7월 진행된 사전 청약에서 1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아가 올해 남아있는 공공분양 예정 물량도 전국 5,000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돼 높은 특공 경쟁률을 향한 우려를 키운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하우스의 최근 1년 8개월간 공급된 단지의 유형별 경쟁률 조사에서 다자녀 특공 경쟁률은 10.6 대 1을 기록했다. 인기 지역의 경우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사례도 포착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량 부족이 심각해진 작년부터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부쩍 높아졌는데, 여기에 2자녀 가구까지 더해지면 다자녀 특공 자체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짚으며 “기존 3자녀 가구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절충안으로는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를 민간 분양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2자녀 가구가 유자녀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 물량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준을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분산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처럼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되는바, 3자녀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의 차등을 분명히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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