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시장 발칵 뒤집은 ‘EU 디지털시장법’, 삼성전자는 쏙 피해갔다?

EU 집행위원회 DMA 규제 대상 확정, 애플·메타·바이트댄스 등 빅테크 6개사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로 사격 범위 들었던 삼성전자, 크롬 덕에 위기 넘겼다 EU에 ‘스레드’ 출시 안 한 메타, EU 측 “정치적 압박”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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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 지정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깎아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규제 타격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 자격으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U 집행위, ‘게이트키퍼’ 빅테크 6개 기업 선정

EU 집행위는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를 DMA의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EU는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 또는 기업 고객사 1만 곳 이상 △EU 회원국 3곳 이상에서 서비스 △지난 3년 동안 역내 연 매출이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등을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으로 내건 바 있다.

DM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바이트댄스의 ‘틱톡’ △메타의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등 게이트키퍼 선정 기업의 총 22개 서비스가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선정됐다. 특히 알파벳의 경우 8개의 서비스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선정, 규제 여파가 한층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unsplash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EU 역내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EU는 최대 연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이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게이트키퍼 기업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EU가 차후 규제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아이패드 OS, MS의 빙·엣지·광고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애플과 MS는 “게이트키퍼가 되기에는 충분한 인지도와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사 서비스를 직접 깎아내리는 양상이다. 바이트댄스는 “EU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기도 했다.

삼성전자, ‘구글 크롬’의 그림자에 숨어 위기 모면?

삼성전자는 EU의 무차별 사격을 피해 갔다. 애초 DMA 입법 초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EU의 사정권 밖에 있었다. 집행위의 DMA 초안에 담긴 규제 대상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네트워크 서비스 등 8가지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규제 대상에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추가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삼성 인터넷 앱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제조사’기 때문이다. 실제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로, 자체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처럼 시장 지위를 남용할 수 없는 사업자다. 문제가 된 ‘삼성 인터넷’ 앱 역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앱과 함께 기본 설치돼 있다. 집행위가 삼성전자를 ‘인터넷 앱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구글의 지메일, MS의 아웃룩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에 스레드 출시 안 한 메타, 본격 규제 피하기?

업계에서는 빅테크 회사들이 차후 유럽 시장 진출에 반감을 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메타는 ‘트위터 대항마’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끈 신규 SNS 스레드를 EU 역내에 출시하지 않았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그 이유였다. 실제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스레드의 경우, 두 플랫폼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디지털 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유럽 디지털권리센터(EDRi) 정책 책임자인 디에고 나란조는 메타가 EU 지역에 스레드를 출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압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U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스레드 서비스를 배포, 유럽인들이 EU에 압력을 가해 디지털 시장법을 약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EU 측과 빅테크 기업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관련 시장은 빅테크 시장 흐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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