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거부하고 나선 의료계, 복지부 “엄중 조치하겠다”

160X600_GIAI_AIDSNote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비대면phone_P-1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이어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사이 ‘이해관계 싸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관련 업계는 시장 판도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완화, 의료계 ‘반발’

복지부는 앞서 이달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의료 취약지에 시·군·구 98곳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오후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 한해 연령 및 진료 이력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반대’ 의견을 좀처럼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불참하는 의료계, 결국은 ‘이익 다툼’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이미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각과 개원의사회장들은 비대면 진료 위험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불참 또는 참여 시 요주의를 본격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진료 대상이 비대면 진료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강력한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오직 시진과 문진만이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에서는 진단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초·재진 구분 없이 무작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은 회원들의 불참 유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 차후 시범사업 폐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건강’은 그저 표면적 원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익’을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경우, 관련 시장의 중심축인 중개 플랫폼 기업에 업계 전반이 종속될 위험이 있다. 의료계가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면 진료를 위해 임대료 및 설비에 자금을 투자한 병원들 역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이익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편익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