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에 사활’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내수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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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실효성·효과 관련 의견 분분
“최소 2~3년 안착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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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중심 경제 회복, 내수 회복력으로 이어져야”

3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 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씩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약 126만 명이 대상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2,520억원이다. 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올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2까지 1년 연장된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수출 증대분을 효율적으로 투자에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제도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를 거두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짚으며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정식 건의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당정은 이 외에도 연구개발(R&D) 부문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나눠 먹기식 R&D’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도전적·성과창출형 R&D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기업의 R&D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PF) 부실 우려에서 비롯된 시장 불안 및 건설투자 위축 장기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장 연착륙 위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 △대규모 PF 부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등을 과제로 꼽았다.

단발성 제도 부활, 효과 미미할 수밖에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었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효과식별이 쉽지 않아 본격적 실증분석 결과는 매우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KCI)의 2020년 조사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율 7%를 적용하면 기업의 투자를 10%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유형자산 증감을 통해 집계한 수치며,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제도가 오랜 시간 일몰과 연장을 거듭하며 상시화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만큼 그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직후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급감했던 사례가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설비투자지수(2015년=100)는 89.2로 전년(70.9) 대비 25.8% 증가한 데 반해 2011년에는 92.3으로 3.5% 증가에 그쳤으며, 2012년(89.7-2.8% 감소)과 2013년(88.9-0.9% 감소)에는 감소를 기록했다.

나아가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제도 안착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나 경기, 무역수지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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