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전성시대라더니”, 월급 외 연 2,0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 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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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월급외보험료_자체제작_20240113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 숫자가 매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과체계 추가 개편 등의 개혁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 그 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3%, 월급 외 건보료 월 평균 20만원 더 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으로,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료는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임대소득, 주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종합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에 달한다. 직장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에서 매달 5,683만2,500원 이상 벌어들인 셈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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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 또 한 번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소득기준이 낮아지자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도 매해 늘고 있다. 2019년 19만4,738명을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등의 개혁을 단행한 만큼 향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무임승차하거나,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낮추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을 강화하는 등의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아울러 이 같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정산제도도 도입했다. 소득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이상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보료 조정을 신청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이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자격부과실장은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공단은 1998년부터 건보료 조정제도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줘 왔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재 소득 발생 여부 파악에 제한이 있고 다음 해에 숨겨진 소득을 확인해도 건보료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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