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까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정부가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급증하는 악성 미분양 문제 등 지방 사업 여건을 개선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 정상화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가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처럼 0.05%p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도 12억원까지 기본공제 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주택 수 제외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10일(오늘)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94%로,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되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물량 중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추이에 따라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의 정도나 매입 물량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매입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세대로 2월 최고치를 찍은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1만465세대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준공 이후 2~3년 동안 지속 분양되지 않은 물량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악성 미분양이 쌓일 경우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관련 은행과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입도록 해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중과세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그 피해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받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다소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김병환 1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왔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직후에는 양도세 한시 중과 배제를 첫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고, 법령과 관련해선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이 중과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도 이런 기조하에 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신축되는 소형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자가 되더라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수요 정상화 조치가 주택 공급에도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써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의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안정 이런 측면뿐 아니라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체감 경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