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위해 손 맞잡은 민·관, 다양성·창의성이 전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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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참여 주체 확대
9건 선정해 각 50억원 지원, 7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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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 인구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상생·일자리 창출·지역 간 연계에 중점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민·관 협력 지역상생 협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돼 온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해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 부처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사업 기획의 주체가 지자체로 한정돼 창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사업은 참여 주체의 범위를 민간으로 넓혀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고유 자원이나 빈 건물, 폐시설 등을 취미·체험공간으로 바꾸는 등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또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취업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다양성을 결합한 연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패키지 지원도 검토한다.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별로 최소 1건의 사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후보지는 총 85곳으로 전남(16개 시·군)과 경북(16개 시·군), 강원(12개 시·군) 지역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2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 중 최종 9건의 사업을 선정해 각각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분담 비율은 5대 5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내 확정·배포되는 공모 지침에 따라 4월부터 기초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광역 지자체 심사 후 국토부의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대상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비롯한 재정적·행정적 특례 지원

지방의 인구감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법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각종 재정적·행정적 특례를 지원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2022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5,343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했고, 18개 관심 지역에는 281억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은 7,125억원으로, 관심지역은 375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자체로 전달된 기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자체로는 경상북도와 충남 예산군이 꼽힌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우수사례 발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들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경상북도는 청년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대학-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하는 ‘K-U시티 프로젝트’로 약 32조원의 기업투자 유치 및 1만7,000여 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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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도시’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특례가 중규모 도시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위기에서 취약계층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듯,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소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차원의 자생적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역자산과 인력자원이 한정적인 소도시의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경상북도를 예로 들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을 제외하고 14개 시·군이 10만 명 미만의 인구 규모를 기록 중이다. 1만 명 미만의 읍·면·동은 총 225개로, 경상북도 내 전체 읍·면·동의 90%가량이 지속 가능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읍·면·동 대부분 생활서비스 공급에 제약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마저 축소되고 있다.

행정구역의 지속 가능한 최소 인구수로는 2만 명이 제시됐다. 김준우 대구대 교수(건축공학)는 “최소 2만 명의 인구가 받쳐 줘야 민간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한 2차 병원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지방소멸에 취약한 소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2만 명 이상의 자생력을 갖춘 행정구역을 구축하는 동시에 역사문화 자산이 있는 특화 마을을 육성하는 등 행정구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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