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인상 주범 ‘단통법’ 수술대 오른다, 尹 “단통법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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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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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만큼,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단통법 폐지 검토 주문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단통법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 속에서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으로 단통법 폐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의 핵심은 스마트폰 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시간·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시한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하라는 규제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결과적으로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서 수차례 단통법 제도 개선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경쟁촉진TF를 꾸리고 단통법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반면 단통법의 순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구매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 바가지 요금을 씌워 판매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통통신사의 과열 마케팅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이 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 완전 폐지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을 30%까지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단통법이 오히려 단말기 가격 인상, 불법 지원금 성행 부추겨”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용자 간 차별과 시장 혼탁, 이용자 기만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후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통신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요금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다 보니 시장 경쟁을 막아 오히려 휴대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달성에 한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고객의 권익을 저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전체적으로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전히 이른바 ‘성지(단통법을 피해 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을 뜻하는 은어)’ 판매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지원금에 대한 지적 등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불법 보조금이 암암리에 성행해 시장 내 차별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다. 성지 관련 정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단속에 대비해 계산기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기이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판매점 30곳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소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회사가 챙기는 이익 또한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영업이익 4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확정하더도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데, 총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그런 만큼 총선 이후 새로운 원구성,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등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이나 대책을 통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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