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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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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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1주택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욱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이번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반전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시작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마련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연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억6,900만원 이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생애최초 80% 이내)는 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다. 이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금리는 최저 연 1.2%로 낮아진다. 이때 우대금리는 기본 5년간 유지되고, 이후에는 기존 우대금리에서 0.55%p(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를 가산한다. 만일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대환대출도 조건도 동일하며, 대출 신청 시기도 제한이 없다. 대출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액이 3억원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도 3억원까지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출 최대한도만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대출자는 1년간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물론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는 등 전입이 어려운 경우나, 질병 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사유가 생길 경우 전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실거주 적용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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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는 온라인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기금 기금e든든’의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창/사진=기금e든든 홈페이지 캡처

특례 대출이 시장에 미칠 영향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과 함께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인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갈아타기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특례 대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시행 첫날부터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 온라인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는 신청 시작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한 시간 이상 서비스가 지연됐다. 또 오전 한때는 대기자 수가 1,000명대를 넘으며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기도 했다.

최저 1%대 낮은 금리와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대출 대상 범위가 넓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부동산 리서치 기업 관계자는 “1%대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라며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본 사람이 늘수록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특례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수혜를 입는 대출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애당초 수요도 한정적이고 금액적인 부분도 범위가 좁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보다 파급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가격을 지난해 3월 이후처럼 끌어올리는 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지론이 출시됐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졌지만, 올해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로 접어든 상황이라면 수요자들이 크게 반응하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이미 집값이 높은 가격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수요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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