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엄벌 필요하다”
금감원 전 국장,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뒷돈 법원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회 신뢰 크게 훼손" 김재형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로 총 43년형
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돕고 금품을 챙긴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앞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겨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도 있다.
금감원 前 국장 2심 결론
서울고법 제13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윤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했다”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해악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닌 지위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항소 재판 과정에서 한 반성 행위 등을 고려해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태도 변화가 있었다”며 “문 모 씨에게 400만원을 반환 했다는 내용 제출했고 추징금도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알선·소개한 대가로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씨는 과거에도 금융기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천만원의 돈을 챙겨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전말
지난 2017년 6월 5일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했다.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투자받아 조성한 펀드로, 옵티머스는 이 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다.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 연 3% 안팎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시청자 피해 구제 등에 쓰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 국책 개발사업에 쓰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공적자금을 옵티머스에 투자했고, 이후 옵티머스는 공공 기관 투자금 수백억원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로 명성을 얻어 2017년부터 3년 동안 2조원어치 이상의 펀드 상품을 팔았다.
처음에는 기관이 주요 투자자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유입됐다. 그런데 2019년, 돌연 옵티머스는 증권사에 만기가 도래한 일부 펀드에 대해 상환 연기를 통보했다. 희대의 금융 사기극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의 서막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안전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자금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대형 금융 사기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정·관계 인맥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확인돼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번졌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3년 선고받고 복역 중
현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김재현 전 대표는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가운데, 지난달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상태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전 대표의 혐의들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된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다. 김 전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