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논란에 칼 빼든 정부, KC 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해외 직구’ 못한다
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
별도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되는 中 직구 제품들, 유해성 논란
중국 직구앱 이용 후 '택배 폭탄'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
앞으로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무차별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조처가 나왔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알테쉬 KC인증 사각지대 없앨 것”
16일 정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로 한 제품은 유아·어린이용인 유아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등 34개 품목을 모두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섬유제품(의류 등), 의자, 침대, 가구, 유아차, 보행기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을 포함했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케이시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위조품 차단 조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는 150달러(약 20만원) 한도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산 국외 물품의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알리·테무 등에서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 잣대로 인해 되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뒤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알리 직구한 가방에서 발암물질 검출, 기준치 최대 56배
정부가 직구 상품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뒤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 이렇다 보니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율 상위권에 있는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생활용품 31개를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제품은 모두 어린이 용품으로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 낚시장난감, 사탕·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가죽가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발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6배가 넘게 검출됐다. 이 물질은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해당 물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게 검출됐다. 특히 튜브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 면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가 입에 무는 ‘치발기’의 경우 강도가 약해 부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이 부서질 경우 아이가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 직구 보행기에서는 제품의 틈에 끼거나 베일 수 있는 문제, 낙상 위험 문제가 발견됐으며, 어린이용 연필에서도 33배~35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체불명 ‘택배 폭탄’ 피해 사례까지
최근에는 직구 상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직구 플랫폼 이용 후 ‘택배 폭탄’을 받고 있다는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에게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50여 차례 배송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배달된 물품은 여성용 원피스, 자투리 천 조각, 빈 상자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혹시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나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에 전화해 반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아니라 결정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탈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부산 남부경찰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본사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잇따라 배송됐다는 피해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택배를 발송해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브러싱 스캠’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이용자는 800만 명이 넘어설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1년 사이 3배 늘어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장을 통해 알리가 중국의 상품 판매처 18만8,000여 곳에 이용자 계좌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