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에 혈세 줄줄, 최근 5년 2회 이상 수급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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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5년간 3배
10회 걸쳐 4,900만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
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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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F-4, H-2 비자)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4,100만원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7,600만원이었다. 24억원가량 고용보험 적자가 난 것이다. 이런 적자는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023년 한 해만 제외하고 되풀이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 동포 취업자 중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거듭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단기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 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8년 651명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액의 경우 2018년 2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11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2018년 105명(수급액 3억원)에서 2023년 248명(수급액 1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회에 걸쳐 무려 4,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7,862명, 중국인(한족)은 1,718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75%를 차지한다.

반복 수급에도 특별한 제재 없어

실업 급여 남용은 국내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국내 근로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177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셈이다.

이처럼 내국인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실업급여 남용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관한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제도 공백 탓이 크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보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 체류가 안정적인 외국인은 한국인처럼 짧게 일하고 퇴사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도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기준 6만3,104원으로 3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최소 189만3,120원을 보장받는다. 이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렇듯 높은 하한액은 한국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한 인력업체 대표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여행을 다녀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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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은 국회서 낮잠

이에 정부는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재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하루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액 비율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로, 횟수별로 차등을 뒀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반복 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반복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업급여 수급 3회 때부터 삭감하는 비율을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직 소위원회 차원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협의해 정부안으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악의적 반복 수급자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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