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료 배달 맞나” 공정위, 배달앱 3사 위법성 조사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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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에 칼 뺀 공정거래위원회
업체에 배달비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부과
거듭 입장차만 확인한 '상생협의체' 상생안 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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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배달앱 관행’ 조사 착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민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건당 배달비는 3,000~5,000원(기본요금 기준)인데, 이 중 입점 업체는 2,900원을 부담한다. 이는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배민 측이 계속 무료 배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배달비가 공짜인 줄 알았더니 사실 공짜가 아니다”라며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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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내릴 가능성↑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입점 업체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배달비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전후로 달라진 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비 부담액과 비중,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달비용을 입점 업체에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배민, 쿠팡이츠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보고서 제출까지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행 거듭한 ‘상생협의체’, 무료 배달 관련 합의 이룰까

공정위가 배달앱을 향해 칼을 빼든 가운데, 4일 오후 열리는 10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무료 배달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회의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 사업자 간 중개 수수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서 아홉 번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합의가 결렬된 데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이 중개 수수료 9.8%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 크다. 지난달 14일 회의에서는 차등 수수료율을 제안해 논란이 된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중개 수수료율은 9.8%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당시 회의에서 기존 조건부 차등 수수료 방안을 수정해 제시했다. 매출 하위 20~40% 점주에게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대비 3%포인트 낮춰주고, 하위 20%에는 공공 배달앱 수준인 2%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선 회의에서 제시한 매출 하위 20~40% 구간의 점주가 고객에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6.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4.9%의 수수료율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해당 방안이 2만원 주문 건을 가정하면, 오히려 점주의 손실 폭이 커진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는 배민이 중개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깎아주겠다며 한발 양보한 것이지만, 입점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10%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여전하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배민이 지난 8월 중개 수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협의체가 만들어진 만큼, 입점 사업자들 대다수는 그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무료 배달 관련 합의 역시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앞서도 입점 업체들의 무료 배달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 협의체 공익위원들이 배민과 쿠팡이츠에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쿠팡이츠 쪽은 ‘와우 멤버십 혜택으로 무료 배달을 제공하고 있어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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