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한 야당에 속 터지는 기업인들,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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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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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야당이 논의에 발을 빼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 및 시정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라”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집결했다. 특정 정책 이슈로 3,000명이 넘는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건 유례없는 일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건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제주 기업인들이 새벽부터 올라왔을 정도로 절박한 사정을 정치권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의 울분이 주로 향한 곳은 ‘기준 없는 처분’이었다. 박경재 상산건설 대표는 “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정치인들에게 호소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며 “안전모를 벗었다가 열사병에 걸려 쓰러져도 그 회사 대표 책임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규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소송만 빈번하게 이뤄져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거듭 토로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안전진단 전문가 진단을 다섯 차례나 받았지만 전부 생산설비에는 문외한인 노무사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과연 사고 예방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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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 시사, 정부의 대책은?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김 회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의 마지막 기대는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걸렸다. 그러나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시행 유예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하며 논의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유예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고래 사이 끼어버린’ 중소기업인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간다.

중소기업인의 울분이 더 들끓는 건 이런 와중에도 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 31일에도 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지 고작 4일 만의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직원 A씨가 폐기물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 사업주 구속은 곧 폐업이나 다름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언급이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사형 선고’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적용이 자칫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는 사장을 포함해 5~6명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대표가 구속되면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수직계열화로 이뤄진 완성차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 모든 제반 의무를 이행하기란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800억원 민관 자금 지원에도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순 자금 지원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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